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중유통 식용얼음류 191건을 수거·검사(7~8월)한 결과, 세균수(기준 : 100이하/㎖) 및 대장균군(기준 : 음성/50㎖)이 부적합된 7개 제품(식용얼음 5건, 어업용얼음 2건)을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하는 한편, 부적합된 제품 제조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한 식용얼음 생산을 위한 위생개선 방안을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부적합된 식용얼음 제조업소들은 - 지하수를 얼음 제조용 용수로 사용하면서 정제·소독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고, - 얼음 성형틀 등 제조시설은 노후화되어 녹이 발생하는 등 미생물이 교차오염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일부업소는 식용얼음과 어업용얼음 제조공정을 구분없이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음 안전한 식용얼음 생산을 위하여 - 부식된 냉각탱크 및 얼음 성형틀은 교체 하고, 사용후 반드시 살균·소독을 실시하여 오염된 미생물을 하고 - 나무 및 비닐로 된 얼음 성형틀 뚜껑과 작업장 바닥은 내수성 재질로 교체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 식용얼음 및 어업용얼음의 제조공정을 구분하여 생산하도록 하고 - 습기가 많은 작업장 벽면 등에 생긴 곰팡이 제거 등 작업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용얼음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및 제조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식용얼음을 특별관리대상 식품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식의약품안정청 식품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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