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형사과 J모 경사가 고소사건과 관련 피고소인 김모씨와 김씨 부인에게 전화하여 합의 종용한 사실이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김모씨는 광주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J모 형사로부터 지난 8월 13일 오후 8시 30분경 "고소되었으니 합의하는것이 어떠냐"고 말하는 등 몇 차례걸쳐 전화를 받고 너무 황당한 심정을 지울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담당과장은 "고소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종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에 의하면 건물을 경락받아 세입자들과 원만이 합의 하여 세입자 모두 이사했으나, 한 세대가 이사가기로 수차례걸쳐 약속을 하고도 이사를 하지않아 다툼이 있었고 건물이 오래되어 리모델링 하기위해 건물 앞에 컨테이너를 놓은 사실밖에 없는데 피해자인 김씨를 고소했는지 모르겠다며 사건을 철저히 조사 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씨는 피해자는 본인이며 고소사건과 관련 경찰관의 편파적인 수사 절차에 대하여 광주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광주남부경찰서 J모 경사는 합의종용한 사실이 없고 김모씨가 사건 이송신청을 해와 광주지방경찰청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한편 광주지방경찰청 광산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찰관계자는 "경찰직무와 관련 사건담당 경찰관은 어떠한 사유로도 합의 종용을 할수 없으며 공정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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