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오병태)은 30일 중국산 로렉스, 바쉐론콘스탄틴, 까르띠에 등 가짜 명품시계를 일명 ‘묻지마’ 방법으로 대량 밀수입한 ‘자매파’ 김모씨(여, 39)와 친자매 쌍둥이 김모씨 등 3명을 적발․검거해 관세법 및 상표법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이들은 밀수총책(김모씨), 통관책(이모씨), 판매책(김모씨 2명) 등으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2007.4월부터 8.21.까지 30여회에 걸쳐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 1만8,089개, 진품시가 3,000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다. 가짜명품시계 1만8,000여개는 관세청 밀수적발사상 최대 수치로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오피스텔 등 3개소를 비밀창고로 사용하면서 선불폰(일명 : 대포폰) 4개를 이용하여 주문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서울 남산 도로변과 지하철역 등지에서 행인을 가장하여 은밀하게 거래하는 방법으로 국내 최대 시계유통 상가인 남대문시장 도.소매상인들에게 공급.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세관은 이들 ‘자매파’의 밀수방법이 신종수법인 ‘묻지마’인 점에 주목하고 밀수수법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가짜 명품시계를 점조직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점을 확인하고, 위조 상품의 국내유통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국내 판매처 등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인천본부세관은 일반 소비자들이 가짜 명품시계 등을 신분 과시용 등으로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밀수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가짜상품단속에 전략적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조사감시역량을 집중하는 등 조사단속을 강화하고 있*‘묻지마’ 밀수방법이란? 수사기관의 피검을 우려하여 외국에서 밀수품을 구입한 후, 동 물품을 외국 거주 통관책에게 인도하고 국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하면서 운반비(따이공 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짜시계 1개운반시 1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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