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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
  • 박경헌
  • 등록 2007-08-24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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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 제도적 기반 마련
전남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올 5월말 현재 1만6312명으로 도내 인구의 0.8%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최근 도내의 농촌 총각과 중국, 베트남 등 여성들의 혼인, 투자유치와 관광개발로 인한 도내 거주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언어소통,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해 가정과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지원하게 됐다. 지원대상으로는 외국인,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이다. 이들은 앞으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다양한 사업들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도는 거주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해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해 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고, 명예도민패 등을 수여토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일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언어습득은 물론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차별과 소외 등 사회적 편견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산발적으로 지원되던 사업들이 총괄 지원체제로 일원화되고, 전담인력도 배치돼 거주외국인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공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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