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방지시설 신규설치에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
인천남동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남동국가 산업단지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0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남동국가 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2006.1.24-인천시 고시2006-17)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은 시설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동구에서는 올해 1억7천5백만의 예산을 확보하여 악취방지시설 개선에 3천만원, 신규설치에 최고 5천만원까지 무상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8월13일부터 20일까지이며 남동구청 환경과에서 접수한다.(문의 남동구청 환경과 ☎ 032-453-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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