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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불법 주정차차량 설 곳 없다
  • 서승수
  • 등록 2007-07-30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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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설관리공단, 오는 1일부터 견인업무 재개 -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은 그동안 견인 대행업체의 계약 만료에 따라 잠정 중단되었던 불법주정차 견인업무가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시와 기존 민간대행업체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과 견인업무가 본격적으로 재개하게 되었다.또한 그 동안 각각 운영되던 단원구와 상록구 보관소가 통합 운영된다. 견인차량보관소 위치는 기존 단원구 견인차량보관소(단원구청 옆-초지사거리)로 확정되었다.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시에서 단속한 차량만 견인하기 때문에 그동안 민간대행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수익을 내기위한 무분별한 단속을 펼쳤던 단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공익과 편의를 위한 견인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서 오전에는 버스노선 확보, 오후에는 상업밀집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게 된다.이를 위해 공단은 시민을 위한 견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원들의 서비스마인드를 고취시키고 고객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견인업무의 본질을 교통정체 해소에 방향을 맞추고 불법주차 차량의 신속한 단속 및 견인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함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하절기 피서차량으로 인해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부도 방아머리부근(선착장)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도로교통법 제 32조, 제 33조, 제 34조, 제 35조에 의거 불법주차위반으로 관할구청에서 단속된 차량을 예고 없이 견인하며, 단속되어 견인 보관중인 차량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차량소유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차량보관소를 방문해야 한다. 본격 개시되는 견인업무가 다가오는 피서철 교통체증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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