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제조사 후 신고일로 부터 1년 이내 공사 미착공 건축물 신고 취소키로 -
부천시 소사구(구청장 조청식)에서는 건축신고 후 1년 이상 미 착공 하거나 미 준공 건축현장에 대하여 허가 취소 조치를 취함은 물론 공사 중단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주민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고 건축행정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오는 8월 10일까지 지난 98년 1월부터 2006년 3월31일 사이 신고 된 건축물중 미착공 및 공사중단 건축물, 미준공 건축물 70 여 개소에 대해 건축과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 반을 편성하여, 현장 확인 위주의 점검을 실시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건축신고 되었으나 착공신고하지 않는 건축물▲착공신고 하였으나 실제 공사착수여부▲공사착수 하였으나 공시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공사중단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사항 등 안전관리실태 ▲착공신고하지 않은 채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건출물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구는 장기 미 착공 및 준공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는 건축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 미착공 건축현장에 대해 신고취소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실현해 나가고자 추진 하는 것이라며, 이봉수 건축허가팀장은 “앞으로도 신고일로부터 1년도 전에 반드시 착공 또는 착공 연기 신청을 통해 건축신고가 취소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은 물론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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