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8월 중순까지 2007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노점상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산물관리법 제 18조 규정 등에 의거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여론이 빈번함에 따른 조치로 보이며, 풍물시장 주변 및 일부 노점상에 대해 원산지표시 사항 및 표시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금번 특별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속 업소로는 풍물시장 및 노점상의 양곡상, 한약상, 건어물상, 농산물가공업체 중 부정유통행위가 우려되는 업소 등에서 판매되는 국산농산물 및 수입농산물 160여개 품목과 211개의 농산가공품이 대상이다. 이번 단속사항으로는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의 원산지표시 여부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로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또는 따른 수입산을 혼합할 때 국가별 화합 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하며, 단속에서 적발된 영업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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