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바가지요금, 자릿세징수 등 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8월 31일까지 관광ㆍ행락철 물가안정관리 기간을 설정하고 중점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행락지 물가지도ㆍ점검을 위해 3개반 21명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중점대상지역을 동막해수욕장, 민머루해수욕장, 함허동천야영장, 대빈창, 영뜰, 조개골유원지 등의 음식점, 매점, 숙박업소(여인숙, 여관, 민박 등), 피서용품 대여점, 기념품판매점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한다. 이번 지도 점검사항은 ▲행정지도가격 준수여부 ▲가격표 미 게시 및 표시가격 준수 여부 ▲ 관광,행락지별 물가 실태조사 및 가격표시제 확인 ▲바가지요금 징수행위 등을 확인하고,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하고, 2차로 위생검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의뢰 등 적발업소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할 것을 밝혔다. 한편, 군에서는 바가지요금 근절관련 이미 행락철 물가안정 서한문을 숙박업소(민박포함), 매점, 피서용품 대여점을 대상으로 발송하여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경제교통과에 행락지『부당요금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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