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1백5억5천8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전년도 대비 13%가 증가한 금액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재산세 주요 증가원인은 논현주공14단지 외 4개 아파트단지(5,180세대)가 입주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이번에 남동구가 부과한 과세대상별 물건은 총 131,558건으로 ▲건축물분 25,688건/6,843백만원, ▲주택분 105,849건/3,714백만원, ▲선박 21건/1백만원이 부과되었다. 이번 재산세 납부대상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소유자로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을 부과하며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인터넷으로 납부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과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고지내역 확인 후 납부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LG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남동구청 세무1과 (☎ 453-24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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