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오병태)은 2007. 6. 29. 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유명브랜드 본더치(Vondutch) 상표의 수입 및 판매권한을 무단으로 부여하여 제3자로 하여금 동 상표를 부착한 티셔츠, 운동복 등을 수입하게 한 혐의로 전직 (주)본더치코리아 직원 김모씨(48세)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본더치(Vondutch)상표는 국내지재권자가 미국 ‘본더치 오리지날스’로부터 의류 등 일부품목에 대해 상표권을 구입한 후 특허청에 등록한 국내상표로, 이번 사건은 정당한 상표전용사용권자의 권한을 가장하여 제3자에게 허위의 수입.판매권한을 부여한 특이한 사례로 동 업체가 지난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수입한 의류만 21만장에 그 금액만도 진정상품을 기준으로 무려 172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에서는 지난 4월 16일 국내산업보호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국 57개, 140명의 전담조사팀을 구성하여 지재권 집중단속본부를 발족하고 100일 작전에 돌입하여 활동 중이다.본 건은 동기간 중 적발한 국내지재권 침해사례로서는 최대 규모로 이는 국내기업 브랜드보호 및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유사수법 및 지능적인 상표권침혜사범을 적발해 나갈것 이라고 인천세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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