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매년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남동구는 지난 29일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부서별 체납액정리 목표액을 설정하고 공무원 책임징수제 실시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질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아가기로 했다. 특히, 고액체납자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중심으로 중점 체납독려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조치를 취하고, 체납정리 기간을 통해 체납액 징수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담당공무원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는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이유로 주민의 납세의식 결여와 지방세와 달리 강제징수 규정의 제도적 미흡 등 대내․외적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 전반적으로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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