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자동차세를 중심으로 날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5월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 영치반 운영과 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실시하여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밝혔다. 특히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반은 노란 재킷을 착용하고 있어 영치반원의 활동을 쉽게 식별할수 있게 하였으며,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독촉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하여 예고없이 실시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후 운행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시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직원에게 책임관리제를 실시하여, 주소지 현장 방문을 통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징수가능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수 독려를 실시하여, 징수 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부동산ㆍ차량압류 및 공매, 봉급 압류, 신용정보등록, 차량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형사고발, 출국 금지 조치 등의 체납처분에 앞서 체납자가 자진 납부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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