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해결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2007.04.02일자로 국회를 통과 하여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는 3차 시범사업 실시지사로 선정되어 2007.5.1부터 2008.6.30까지 1년2개월간 부평구 관내 65세 이상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2007.5.1부터 수발인정신청을 받아 방문조사 및 수발등급판정이 되면 2007.7.1부터 수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07년 4월 30일 오후 4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지사장 변동호)에서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목욕·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함으로써 우리사회는 치매노인 살해사건, 노인유기사건, 가정파탄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는 출생율 저하와 함께 자녀들의 부담능력가중으로 인하여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2008.7.1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과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요람에서 무덤까지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7. 4. 2일 국회통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자 (장애인 제외)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 시설급여 : 노인복지 의료시설에 입소하여 제공받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전문병원 제외)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위원회 : 공단에 설치하되, 위원장은 시·군·구청장이 위촉 - 위원회 구성 지자체가 추천하는 위원 7인, 의사 또는 한의사 1인 이상 ○ 장기요양위원회 - 소속 : 보건복지부장관 - 기능 : 장기요양보험료율, 특별현금급여비용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주요사항 결정 - 구성 : 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 시민 단체, 노인 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 단체 및 수발기관 또는 의료계 등의 대표자를 중심 - 인원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6인 이상 22인 이하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 국민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 (최대기간은 시행령에 위임) ○ 시행일 : 2008. 7. 1. 전국실시 - 2007. 7. 1. : 미래지향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모형 마련을 위한 3차 시범사업 실시 기대효과 ○ 노인의 삶의 질 크게 향상 : 비전문적 가족요양→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 요양자의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감소, 삶의 질 향상 - 가족의 부양부담경감 : 월 70 ~ 250만원 → 30 ~ 40만원 - 여성 등 비공식적 장기요양자의 경제활동증가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우리 모두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 : 인천부평, 익산, 대구남구, 청주, 경남하동 ○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단이 공동실시 - 기간 : 2007. 5. 1 ~ 2008. 6. 30(14개월 간)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치매·중풍환자 - 재원 : 국고지원+지방비+본인부담 ※ 1차 시범지역 6개 시·군구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군) 2차 시범지역 2개 시·군구 추가시행(8개 시·군구 완도, 부산북구 추가) 3차 시범지역 5개 시·군구 추가시행(13개 시·군구 인천부평구, 대구남구, 청주,익산시,하동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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