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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루세라병’ 가축공제로 보상
  • 박경헌
  • 등록 2007-03-21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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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부터 살처분보상금 축소 따라.농가 경영안정 기하기 위해
‘소 부루세라병’도 가축공제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일 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소 부루세라병 살처분보상금 상한액이 80%에서 60%로 축소됨에 따라 부루세라 발생시 농가가 경영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최근 농림부에서 가축공제에‘소 부루세라병 공제상품’을 추가했다. 특히, 법정 전염병이 가축공제로 지원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지역 농협과 축협을 통해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소 부루세라병 공제상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제보상금은 가축시세의 20% 수준까지 보장받도록 설계됐고 농가는 두당 1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축종별(한·육우, 젖소), 월령별 시세를 기준으로 보장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가는 살처분보상금(60%) 포함시 가축시세의 최대 80% 수준까지 지급받게 된다. 공제료는 보장금액이 120만원인 상품에 한우(600만원/두 기준) 1마리를 가입할 경우 12만6천원이지만 정부가 공제료 50%를 지원함으로써 실제로 농가는 6만3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가입조건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부루세라 검사를 받은 농가이며, 검사를 받지 않은 농가는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우유생산 농가는 연간 6회에 걸쳐 원유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별도 검사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소 부루세라병 발생으로 이동제한 중인 농가는 가입을 금지하며, 종식 후 가입이 허용된다. 농가의 참여요령을 보면 사육장 소재지 관할 지역 농?축협에 계약을 신청하고, 지역 농.축협은 적격 유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제보상금의 지급은 가입된 소가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로부터 부루세라병 확진을 받고 살처분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뤄진다. 그러나, 이동제한 위반 등 방역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입된 보장금액에도 불구하고, 살처분보상금 지급방식과 같이 공제보상금의 80%만 지급된다. 일례로, 농가가 두당 120만원 보장으로 가입했더라도 방역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80%인 96만원만 지급된다. 김종기 전남도 축정과장은 “농림부의 이번 조치가 부루세라병을 근절하기 위해 농가의 예방노력을 고취시키면서도 보험방식을 통해 자기 책임하에 경영위험에도 함께 대비토록 해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과장은 “아울러, 향후 부루세라병 발생률이 일정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살처분보상금 상한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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