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에서는 자동차 승차자 안전성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올 1/4분기에는 3월 5일부터 16일까지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방향지시등 착색, 봉인 탈락, 광폭타이어 장착, 적재함 보조틀 및 불법소음기 장착 등 불법 개조.변경한 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키로 했다. 또한 구는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 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불법 구조변경 차량 소유주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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