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위반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강성형) 광역수시팀에서는 지난 06년 2월 5일부터 08년 12월 30일까지 신안군 지도읍 신안조선소 부지 조성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석재를 시중보다 싸게 유통하고 채석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석재를 굴취 하여 외부로 반출 판매한 A건설 석재 판매담당 K모씨(39세,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를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입건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A건설은 당초 허가받은 지도읍 감정리 일대를 허물어 그곳에서 발생한 토사를 이용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인근 염전을 매립 부지를 조성키로 하였으나 공사현장에서 사석이 많이 발생하고 인근 염전주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염전에 매립을 하지 못하고 남은 사석 6만 2천톤 정도를 해상운반선 및 육상 건설 업체에 약 1톤당 3천원에서 5천원에 판매를 하여 기존 시중유통가격 1만 3천원보다 1만원이나 싸게 판매한 혐의이다.또한 석재굴취현장에서 5만톤 이상의 석재를 반출할려면 채석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하여야 함에도 채석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사건이 알려지자 뒤늦게 2월 2일에야 신안군으로부터 채석 허가를 받아 신안군에 채석반출 현황을 보고하면서 5만톤정도 보다 작게 반출된 것처럼 허위보고 하였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사건관련 피의자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른 불법 사항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계속 수사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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