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토양개량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효율적인 살포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8년도부터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을 현행 일괄공급방식에서 농가신청방식으로 개선하고, 공급주기도 4년 1주기에서 3년 1주기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 간 공급방식은 농업인 의사와 무관하게 읍?면?동장 및 지역농협장이 논벼 재배면적과 논벼 이외의 농경지 면적을 각각 4등분하여 4년 1주기로 일괄공급하기 때문에 공급을 원치않는 농가에게도 배포됨에 따라 마을어귀, 도로변 등에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한, 토양개량제는 시용 후 4년이 경과하면 시용효과가 현저히 저하됨으로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27일(화) 2008년도 토양개량제지원사업 개선에 따른 시.군 시달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신청접수, 신청농지 적격여부 및 신청량 확인 요령, 사업신청방법, 홍보요령 등 토양개량제 공급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에서는 읍.면.동 교육을 통해 신청에 누락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관계자는『2008년도부터는 농업인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토양개량제를 받을수 없다』고 밝히고, 산성토양과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경작하거나 소유한 농가는 토양을 개량,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2008년도 토양개량제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3. 31일까지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직접 또는 마을이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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