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농,축산물 성수기인 설날을 맞이하여 대형유통업체,농협판매장,재래시장을 상대로 불법행위,원산지표시위반,위생감시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오산시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의 합동으로 16명을 3개조로 나누어서 2월16일까지 오산시내 농,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사항은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판매, 지역특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행위, 허가 및 신고사항 무단변경여부, 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준수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축산물 판매업소의 위생사항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무허가 업소는 시설폐쇄조치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 이번 단속을 통해 농.축산물 생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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