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제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물품 308점이 공개 매각된다.이 물품들은 서울시가 주민세 등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내지 않고 고급주택에 살거나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 36명에게서 압류한 것이다.이들 36명의 전체 체납액은 35억원으로 체납건수는 551건에 이른다.서울시는 동산을 압류한 후에도 세금을 낼 의사가 없는 10명으로부터 압류한 가전제품과 미술품 등 60점을 오는 28일과 29일 시청 강당 등에서 우선 공매 처분하기로 했다.공매는 체납자별로 압류한 물품을 최고가로 응찰한 사람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5월 광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압류 동산 40점을 천100만원에 공개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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