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07.1.12일 김 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래도시 해양수산부는 노후 및 유휴항만 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배후도시 기능과 새로운 도시 공간 창조 및 친수공간을 조성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위하여「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고자 '06.5월 입법예고를 거쳐 '07년도 1월 국회에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를 통과후 전국 항만 중 50년 이상된 항만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동 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인바, 전라북도는『군산시 장미동 일대 내항부근 5만여평』에 대해 역사적 특성을 살린 친수공간으로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군산시 지역에 주상복합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공원광장 등을 2015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있다. 이에 따른 개발비는 사업시행자가 비용부담 원칙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전부 또는 일부보조가 가능하도록 법률안이 제정되어 있어 공공 및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기타 시설은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시 군산내항 주변의 구도심이 활성화 되어 새로운 면모로 탈바꿈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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