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허가 토지거래, 보상목적 위장전입, 미등기 전매 등 296건에 565명 검거-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29일까지 54일간에 걸쳐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 토지거래, 보상목적 위장전입, 미등기전매 등 부동산 투기사범 296건에 565명을 검거하여 이중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62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확정발표를 비롯하여 송도신도시 및 소래.논현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 서구 가정동 뉴타운 개발, 영종지역 토지보상 등 인천 전지역의 개발 가속화로 인해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무허가 토지거래.보상목적 위장전입 등 각종 부동산 투기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확보에 기여하고자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 단속유형으로는송도신도시, 소래.논현 택지지구 등 아파트 불법분양 및 불법토지거래를 위한 위장전입 행위가 110건에 131명으로 23.2%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거래한 불법토지거래사범 11건에 119명(21.1%)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중개행위가 30건에 107명(18.9%)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 41건에 54명(9.6%), 무등록 중개업 및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12건에 19명(3.4%), 부동산 담보대출 빙자 사기 등 기타 91건에 127명 順으로 단속하였다. 주요 단속사례로는,무허가 토지거래.보상모적위장전입.미등기전매.토지불법 형질병경.임대 아파트불법거래.개발재한구역 내 불법용도변경 등 앞으로도 인천경찰은, 인천지역의 지속적인 개발행위로 인해 부동산 투기사범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청 및 각 경찰서에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인천지역에서는 부동산 투기사범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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