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06. 12. 29(금) 09:30~10:00, 지방청 6층 회의실에서 청장 이하 각급 지휘관 및 지방청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조직폭력배.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경찰서.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인천경찰은 조직폭력배의 재건 및 기존 조직간 연합 움직임이 있고, 강력사건‧불법오락실‧불법채권추심 등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함에 따라 광역수사대 등 수사역량을 총동원, 조직폭력배 특별단속(‘06. 12. 28~ ’07. 3. 31간, 94일) 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검거활동을 전개, 민생 치안을 확립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흥업소 운영.갈취 등 민생침해형 폭력조직 뿐만 아니라 기업형 대형폭력조직 위주 단속을 전개하기 위하여 조직폭력배 활동분야별로 면밀한 첩보입수 활동을 통한 기획수사활동과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조직폭력배들의 서식 기반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폭력배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신고보상금 지급은 물론, 개인 비밀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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