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최근 공중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 결과
전남도는 연말연시 들뜬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 및 공중위생업소(이용, 숙박업소 등)에서 퇴폐·변태영업과 미성년자 고용 및 주류제공 등 청소년 유해 행위가 우려되어 도 및 시·군과 민간소비자 감시원 합동으로 연말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중점 단속내용은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부 고용 영업행위, 주류 취급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묵인 및 주류제공 행위, 미성년자를 고용, 다류 등 배달·판매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기간은 ‘06.12.15(금)부터 12.23(토)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단속인원은 도에서 5명, 시군에서 27명, 민간소비자 식품 및 공중위생감시원 15명 등 총 47명을 5개조로 편성하여 시·군별로 위해 우려업소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무허가(신고) 영업행위 10건, 유통기한경과 제품보관 12, 청소년 및 유흥접객원 고용 영업행위 2,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30, 업소 관리상태 불량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42건 등 총 96건을 적발했다. 이중 무허가 영업행위한 여수시 소호요트장 주변에 있는 H업소 등 10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목포시 상동 S 유흥주점 등 12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을, 청소년 및 유흥접객원을 고용 영업을 한 순천시 연향동 주택단지내 B단란주점 등 2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 종사자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광양시 광영읍 덕례리 L업소 등 30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기타 업소 위생상태가 불량한 4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수명령 또는 시정조치를 하였다. 도는 앞으로도 설 명절에는 성수식품을, 연초에는 부정불량식품을, 신학기에는 도시락제조업소를, 하절기에는 빙과류 및 식음료 제조업소를 중심으로 테마별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도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골라 드실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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