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유흥가, 주점, 음식점, 유원지 등 부근에서 시간대와 관계없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차량 정체 우려가 없는 심야 시간대에는 간선도로에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이 빈발하는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 4시)와 낮시대(오후 2시~4시)에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또 화물차, 택시, 버스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1천5백21건을 시간대별로 분석하면 오후 8~10시가 13%, 오후 10시~자정 21.3%, 자정~오전 2시 19.7%, 오전 2~4시 11.2%로 야간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일별로 보면 토요일(17.4%), 일요일(15.4%), 금요일(15.8%)이 많았고 평일인 목요일(14.0%), 수요일(13.4%), 화요일(13.1%)은 중간 정도였으며 월요일이 10.9%로 음주운전 빈도가 가장 낮았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음주운전 사고의 비율은 2004년 11.4%, 2005년 12.7%, 올해 1~11월 13.2%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인천시내에서만 연간 2만5천명의 음주운전자를 단속하고 있으나 좀처럼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관련 시민단체 회원을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시민참관단으로 참여시켜 근절 캠페인을 함께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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