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부평구 위원회에서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은 박윤배 부평구청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 전문 한나라당 불법당원 모집 사건과 관련돼, 부인과 측근이 연루되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박윤배 구청장이 이번에는 선거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시비는 박 구청장이 과연 6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인천지검은 12월 21일 구청장 재직 중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윤배 부평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박윤배 구청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한 해 부평 출신 시·구의원을 비롯해 장애인·노인복지시설·도로환경미화원 등에 무려 약 4,499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는데, 이는 2004년도 설과 추석을 맞아 구정 협조자·도로환경미화원 등의 선물비용으로 지출한 1,120만원의 4배가 넘는 액수이다. 또한 2004년 업무추진비를 통해 직원에 대한 격려 및 경조사비용으로 328만원을 지출했지만, 2005년에는 무려 1,360만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급범위도 매우 넓어져 2004년과 달리 직원 자녀의 돌에서부터 시부·시모상, 외조부·외조모상과 심지어 처 조모상, 시조모상까지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 검찰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판례를 보면, 박 구청장의 경우와 유사하게 재직 중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선거구민에게 88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 주류, 경조화분, 격려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병호 전 강화군수에 대해 지난 7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서구 전·현직 의원들의 경우에도 11월 윤지상 시의원(벌금 120만원)의 항소심이 기각된 데 이어, 12월 20일 김인두 운영위원장(벌금 120만원)의 항소심도 기각되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박윤배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용도로 지출한 것이 확인된 만큼, 인천지법 재판부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분명하고도 냉철한 판단을 촉구하며, 그동안 낭비성 사전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오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또한, 박윤배 구청장은 검찰의 기소로 인하여 그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부평구민에게 정중한 사과와 공직자로서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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