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2년 넘게 장기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40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법인 18곳, 개인 22명 등 총 40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96억원에 달한다. 규모별로는 법인의 경우 (주)일신건설(대표자 임철환)이 8억원으로 최고액이며, 3억원 이하가 14명, 3억~5억원 3명, 5억~10억원 1명 이다. 개인은 김우중(前 ㈜다도 대표이사)이 11억원으로 최고액이며, 3억원 이하 19명, 3억~5억원 1명, 5억~10억원 1명, 10억 초과가 1명이다. 이들 고액 상습체납자의 이름(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관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등에 18일부터 공개된다. 광주시는 지난 5월「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고액.상습체납자 54명에게 신상명세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12일「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납부자 5명 외에 파산 등 공개실익이 없는 체납자 9명을 제외한 40명을 최종 공개대상자로 확정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체납자 200여명(체납액 65억원)에 대하여 부동산 공매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금융기관 계좌압류 등을 통한 채권확보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왔다. 또한, 체납액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하고, 담세능력이 있는 고질.상습체납자 중 관허사업자는 영업정지.취소 등과 관허사업 신청의 경우 인.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11월말 현재 광주시 시세 총 체납액은 912억원이며, 시세 총 징수액은 178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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