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의 주소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주소체계로
100여년 동안 사용한 지번주소가 2012년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제도로 전면 개편토록 하는 법률「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2006년 10월 4일 제정.공포하여,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리나라의 주소표시체계는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체계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1996년부터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가 아닌 생활주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등 강제성이 결여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외면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규정하는 법이 제정 되므로써 새주소 부여사업을 전국이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선진국과 같은 세계 공통의 주소제도의 법적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에서는 공법상 주소 변경에 따른 국민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민등록표상에 표기된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2011년까지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을 사용토록 하였다. 앞으로 도로명 주소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2007년 4월 5일 부터 시장.군수가 도로명주소를 고시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고지하도록 되어있다. 보다 빠른 시간 안에 국민생활에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우선 대문에 붙어있는 도로명주소를 확인하고 새주소를 기억하여 이용하는 습관을 가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그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건축물 대장 등 704개 법령에 9,800여개의 각종 주소관련 공적장부를 새주소로 5년 이내 전면 교체해야하며, 주소가 잘못되면 공법상.사법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고지서나 통지서 발급 등 행정전반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도는 전주시 등 8개 시군이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이며 나머지 6개군은 2007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09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짧은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일시에 많은 인력과 예산 투입이 요구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형편이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서 2007년 1월 전국 시.도에 “도로명주소 통합센터”가 설치 운영되는데 인력과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주소제도 변경에 따른 국민적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주소의 혼동으로 일어나는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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