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공예품 중에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추천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제품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품질우수제품 지정신청을 12.05일까지 경제자유구역청 (첨단산업팀), 군∙구청의 경제과(산업경제과)에서 접수한다. 신청서류는 대상제품의 회사소개서, 생산 판매개요서, 제품설명서, 제품의 품질인증서 또는 지정서이며 심사는 품질심사위원회(품질분야 교수, 중소기업청 및 품질관련단체 전문가 구성)의 심사를 거쳐 대상품목을 지정할 계획이다. 품질우수제품으로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출원한 품질우수제품 추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상표 사용권한을 3년간 허용하고 동 제품의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여 제품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 또는 인천시청 기업지원과 (032-440-2892)로 문의 하면 된다.경인취재본부 한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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