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해직당직자인 김성환 前공보국장은 1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열린우리당 사무직원 중앙과 지방 노동권 차별 시정’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서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이 정당법상 동일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사무처 직원에게는 4대 보험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시․도당 사무처 직원에게는 4대 보험 미 가입 및 부당해고 등 노동권 탄압을 방치하며 중앙과 지방간 이중적 고용구조를 통해 지역간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날 진정서를 제출한 김 前공보국장은 “인권운동가 출신을 자처하는 김근태 당의장이 당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노동권 탄압을 방치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극복하려는 참여정부의 기반인 집권여당이 중앙과 지방의 차별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 이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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