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11. 1 부터 12.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최근 지속되고있는 경기침체와 납부의식 부족 등으로 증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각 징수기관별 자체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특별정리를 추진한다. 2006. 8. 31 기준으로 시 세외수입은 1,229억 9천삼백만원을 부과하여 1,080억 6백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148억 8천1백만원으로 8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시는 체납정리기간인 12. 31 까지 해당부서장을 반장으로 정리책임자 지정, 체납원인 분석, 독촉장 송부 및 현지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하여 금년말까지 체납액 148억 8천1백만원중 61억 8천2백만원을 정리할 계획이며, 세외수입 부과내용에 대한 사전안내로 납기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체납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결과에 따른 그동안의 징수실적 등에 대하여 12월중에 세외수입 특별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징수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독려할 예정이다. 【 인천 】 한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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