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의 고장답게 전주음식 명인ㆍ명소발굴육성 조례제정〔2005. 6. 24 제2547호〕에 의거제 1호의 명인ㆍ명소를 발굴 한다.전주음식명인ㆍ명소를 지정하여 맛의 고장인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음식문화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전주음식이라 함은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하여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인지도를 가진 향토색 있는 음식(예:전주비빔밥)을 말하며, 따라서 전주음식 명인이라 함은 향토음식 등을 조리하는 자를 말한다. 전주음식 명인ㆍ명소지정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시민단체 대표, 식품관련전문가,언론인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구성ㆍ운영하므로 명인 1인ㆍ명소 1개소 지정, 취소 및 전주음식 육성 발전에 관한사항 등 심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명인신청자격은 10년 이상 조리경력과 음식관련전문가 및 시민 100인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하며, 명소 신청자격은 5년 이상 영업사실 경력과 음식관련전문가 및 시민 100인 이상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전주음식 명인ㆍ명소지정업소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사항은 전주음식 명인ㆍ명소지정서(패)교부, 영업장 시설 증ㆍ개축비용, 대내ㆍ외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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