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광복 61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건설업체들이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영업정지, 입찰참가 제한 등의 행정제재처분이 사면법 제4조에 따른 8.15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된다. 건교부에서 전북도에 통보된 87개 업체중 일반건설업체 48개업체가 행정처분의 구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번 특별 조치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과징금, 과태료의 납부와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등의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건설업체에 대한 8.15 특별조치가 단행된 이유는 그간 부실벌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건설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조치가 건설업의 선진화와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온 것은 사실이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처분을 통해 입찰참가 등을 제한함으로써 공공부분 수주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국내 건설시장이 위축되는 현실에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유가 등으로 해외건설 수주가 사상 최대의 호조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 상대인 외국 건설업체가 한국 업체의 제재처분 사실을 문제 삼는 등으로 우리 업체의 신인도 하락에 따른 수주 경쟁력 저하가 현실로 나타나는 점도 적극 고려되었다. 금번 특별조치로 해제되는 행정제재처분의 범위는 건설 관련 업체의 입찰자격 등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써 - 관련법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 경고처분,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및 부실벌점 등은 모두 해제되며,-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처분은 계속 유효하다. 또한 금번 특별조치는 다음의 특정 범법행위는 제외하는 등 합리적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 반부패. 투명사회 건설의지에 역행하는 뇌물수수와 관련된 업체, - 국민의 생명과 안전상 용납할수 없는 부실시공 관련업체 - 경제의 활력제고와 해외건설수주 지원이라는 시행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은 특별 조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특별조치로 전북도에는 2006.8.14 이전에 범법행위로 인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은 48개 건설업체가 입찰자격 제한 등이 해제되나, 등록기준 미달 등 39개 업체는 이번 특별조치 사면에서 제외되어 입찰참가 자격이 계속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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