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에서는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기존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중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허사업제항 실태조사를 2006.7.12부터 7.20일까지 6일간 세무1과 6~7급 직원 12명이 77개 사업사업자를 개별 현장방문하여 체납고지서 전달 및 관허사업제한 안내문을 전달하는 동시에 거주 유무를 판단하여 관허사업제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태조사결과 2개 사업자는 완납을하고 25개 사업자는 납부약속을 하였으며 ,31개 사업자는 폐업 또는 행불자로 조사되었고,19개 사업자는 관허사업제한 대상으로 조사 되었다. 그리고 납부약속 사업자에게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미이행시 제한을 요구하겠으며, 폐업 및 행불 사업자들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 및 결손자료를 수집할 것이고 관허사업제한 대상자는 관련부서 및 기관에 면허사항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앞으로 체납된 관허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실시하는 등 체납된 세금은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끝까지추적하여 징수한다는 인식을 제고시키고,또한 관허사업 제한 확행으로 조세납부 풍토를 조성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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