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서는 여름 피서철을 맞이 도내 주요 관광지 등에 피서객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형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이용객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용 불법운행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기로했다 금번 지도 단속은 2006. 7. 24~7.28까지(5일간) 도내 택시, 버스, 등을(28,955대) 대상으로 도내 주요관광지와 역, 버스터미널, 회차지 등 교통취약지역 및 취약시간대를 중점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중점단속내용을 보면 버스는 조 연발, 결행, 불친절, 유리파손등 행위와, 택시는 호객을 위한 장기정차, 부당요금, 불친절 등이며, 또한 기타 소화기, 비상망치, 안전기준 위반 등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도와 시.군합동을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경미한 위반행위와 교통불편 사항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지 시정과 개선 조치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 및 안전운행 등에 지장이 있는 위반행위는 과징금, 과태료, 운행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제공하여 전북을 찿는 관광객이 다시찾는 관광지가 될 도록 친절서비스에 최선을 다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