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산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43건 한꺼번에 신고 … 시 현장 조사 착수-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행위를 집중 포착해 신고하는 이른바 어(魚)파라치(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행위 + 파파라치)가 재래시장에서 수산물을 취급하는 영세 상인들을 주 타깃으로 삼고 있다. 15일 서산시에 따르면 최근 A(64.서울시 구로구)씨가 서산시 동문동 재래시장에서 43명의 상인들이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거나 비디오 촬영해 시에 신고했다. 신고시 A씨가 제출한 증거물은 지난 4월 초에 촬영된 것으로 대부분 재래시장에서 좌판에 생선 등을 내놓고 파는 노점상들이 주 대상이었다. 이는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포상금을 노린 것으로, 법규를 그대로 적용하면 A씨는 1건당 최소 5만원씩, 적어도 215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행위 신고자에게는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50~1000만원 이상)에 따라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시는 신고내역을 토대로 자체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며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이들 상인들에게는 최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된 상인들은 대부분 영세한 노점상들로 전문 신고꾼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A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도 현재로서는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 별도로 예산 확보 절차를 밟아 지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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