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총경 김수현)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해상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선원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하고 있는바, ’05년에 영리유인등 225건 10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한데 이어 올해에도 6. 30. 현재 직업안정법위반등으로 528건 22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10여년 전부터 목포시 소재 ○○모텔, △△장 등을 운영하면서 ’05. 2. 18. 지각 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일정한 주거없이 떠돌이 생활하던 김모씨(만55세,남)를 자신의 여관으로 주소이전하고 김모씨 몰래 인장, 통장 등을 위조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등록, 기초생활 보장금을 10여차례 가로채고, 구직자 10여명을 자신의 여관에 장기간 투숙케 하여 관리해 오면서 구직자들이 받아야 할 선불금을 횡령하는 등 2천7백여만원을 부당 수익한 한모씨(만57세,여)를 검거하였으며, ’03. 12. 10.부터 목포시 항동 소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인근에 여관, 다방, 주점을 차려놓고 자신의 처, 처제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김모씨(만25세,남) 등 80여명을 자신의 여관에 장기간 투숙 시키면서 윤락을 알선하고 주점, 다방을 이용케 하면서 바가지요금을 씌워 과도한 빚을 지게하는 수법으로 선원들이 받아야 할 선불금 3억2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3억7천여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익한 정모씨(만39세,남)등 3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였고, ’05. 12. 1.부터 순천시 소재 △△선원유료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구직자 100여명을 선원 등으로 직업소개하면서 저가의 체육복, 속옷 몇벌이 전부인 가방세트를 35만원에 구직자들에게 강매하고, 업주가 선원에게 지급한 선불금 9천2백여만원을 보관해준다는 명목으로 가로채는 등 도합 1억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수익한 이모씨(만57세,남)등 4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고, 부산역 등에서 노숙자를 상대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고 유혹하여 이모씨(만57세,남) 등에게 데려다주고 소개비를 챙긴 모집책 강모씨(만50세,남)를 영리유인등의 혐의로 검거하는 등 ’06. 3. 20 ~ 06. 20.까지 3개월간 선원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선정 직업안정법위반등으로 528건 22명을 검거 2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의 실적을 올렸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에서는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선원 취업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감금, 숙박비·술값 등 명목으로의 선불금 편취, 경험미숙에 따른 징계성 폭력·협박 행위 등 선원인권유린사범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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