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1학년 학생들에게 과도한 체벌을 해 물의를 빚은 전북 군산 S초등교 A씨(53·여)가 29일 의원면직됐다. 군산교육청은 이날 “A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즉각 수리,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규 교사가 체벌과 관련해 교육계를 떠난 것은 전북 지역에서는 처음이며 A교사는 복직이나 신규임용이 불가능해 교단에 설 수 없게 됐다. A교사는 지난 21일 초등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책을 집어던지는 등 과잉 체벌을 해 27일 직위해제됐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