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가 비상사태 등에 한해서만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의 개정안은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등 상임위가 법안 심의를 할 수 없거나, 교섭단체 원내 대표가 동의할 경우에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또 직권상정된 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해, 현행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의결 정족수를 크게 강화했다.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국 등 선진 6개국을 조사한 결과 어느 나라도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없었다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민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당사 브리핑을 통해, 상임위 회의장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본회의장에 쇠사슬을 걸어 법안심의를 막은 사람들이 직권상정 요건 강화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 생떼쓰기의 전형이라며,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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