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교통부령 법률제7712호로 개정 시행된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등에 대한 반사회적범죄자에 대한 택시운전면허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기 위한 법령이 개정되었다. 금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개정법률 제26조에 의하면 택시운전자격선발시 성범죄자나 마역사범등 반사회적인 범죄자를 일정기간 동안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 또한 도민의 교통수단인 택시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자에 대해 전라북도 지방경창철와 협조하여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자에 대한 자격제한을 강화하고 있다.전라북도는 이번 법령개정 시행으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택시를 이용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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