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지난 4. 17~4. 21기간중 강풍과 해일로 인한 농.어가 피해가 국비지원기준이 되는 시군당 피해액 14억미만으로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도와 시군비로 긴급지원하여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지난 4.17~4.21기간중 천둥번개와 강우를 동반한 강풍과 서해안의 해일로 인해 주택 3동과 선박 14척이 파손되고 어망 192천통, 비닐하우스 1.17ha가 전.반파되는 등 218백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시군당 피해액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해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시군당 피해액이 최소 14억원 이상 발생되어야 하나 동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어 시도 자체 또는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거 복구하도록 통보 했다 이에 도에서는 시군과 합동으로 5.2~5.8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의거 산출된 복구액 359백만원중 충남 부여 인접 시군 피해지역에 포함되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국비지원이 가능한 익산시의 국비 15백만원을 포함 도비 53백만원 시군비 60백만원등 128백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시설복구여부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인데 축사,비닐하우스등 농업시설은 전액 선지급하고 어선,양식시설등 수산시설은 50%, 주택은 20%를 선지급한후 잔여 지원금은 공정율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