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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저소득층 '암'환자 치료비 지원
  • 남병학
  • 등록 2006-05-12 0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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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7억 8천만원확보, 시민들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대전시는 올해 7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층 '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대전시는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치료 포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아 아동 암 환자와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하여 암 치료비를 지원한다.지원내용은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18세미만) 백혈병을 포함한 전체 암종으로 확대했다. 전국적으로 소아 암 환자는 약 1천4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그 외 암 환자에 대하여는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또한 성인암 치료비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든 암종에 대하여 220만원(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부분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2006년도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로 5대암(위, 유방, 자궁경부, 간, 대장암)에 대하여 법정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1인당 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폐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로 연간 100만원 정액 지원한다.이같은 지원은 건강보험료 납부를 기준으로 직장 및 공교가입자는 월 5만원이하, 지역 가입자는 월 6만원 이하 납입자가 해당된다.대전시는 올해 7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암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치료비신청은 건강보험증,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아울러,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암 치료기회의 확대로 저소득층 암 환자의 사망률 감소와 의료비 절감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치료비 지원은 우선 올해 신규로 등록된 암환자들이 해당이 되며, 지난 해 치료를 받던 환자들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같은 조치는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을 건강보험 하위 30%에서 50%로 확대하며 검진으로 발견된 암 환자 치료비 지원도 본인부담금 300만원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암 환자 의료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해당 암 환자들이 늘어난 결과다.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 이정희씨는 "정기 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는 치료를 마칠때까지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이며 "암 환자 적용기준이 확대되면서 좀더 많은 환자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해 대전시는 소아암과 성인암을 포함해 총 287명에 6억 4천만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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