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16일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지역에 편입되는 산림을 우선 매수하는 한편 공원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한 매수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사무소(소장 서용기)에 따르면 산림청은 국유림확대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산림경영임지 및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개인소유 산림 등에 대해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44만8000㏊의 산림을 매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 동·식물특별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사유림을 국가에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각종 규제로 재산권행사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민원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유림확대 집단화가 가능한(광주광역시 도시지역 제외) 산림을 팔고자 하는 산주는 매도 승낙서 및 임야(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지적(임야)도 등본, 국토이용계획 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영암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이어 법적검토, 현지조사, 감정평가, 매매계약체결, 등기이전, 대금지불 절차를 거쳐 매수하게 되고 연말까지 신청자가 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즉시 매수할 계획이다. 그런데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전남도 및 광주광역시 일원 27개 시․군․구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고 현재 국유림 비율은 관할구역 산림면적(71만7037ha)대비 6%인 4만5347ha에 불과한 실정으로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모두 101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유림 2600ha를 사들였다. 한편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후손들이 산림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장기계획에 의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공익기능 증진,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다운 숲조성 등을 위해 국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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