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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억 이상 ‘상습체납자’ 1,221명 ‘명단공개’
  • 배상익
  • 등록 2008-12-12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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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606명 2,050억 , 법인 615명 2,879억원, 총 체납액은 4,929억원
서울시는 2008년도 지방세(시세)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221명의 명단을 12월 15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시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고 밝혔다.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606명 2,050억 , 법인 615명 2,879억원 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총 체납액은 4,929억원이다. 주요 대상자로는 법인의 경우 전 A그룹의 정모 회장 부자가 주주로 있던 동아시아가스로 체납액이 49억원이며, 동진주택(41억), 보나벤처타운, 성남상가개발, 청량리 현대코아, 유천건설, 케이케이건설, 정도공영, 숭민산업, 대신골드 등체납액(30억이상)이 있고 개인은 서울시 성북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모(46세, 유통업)씨로 체납액이 40억원이며, B생명 최모씨(36억) 등이다.한편 서울시의 명단공개는 ‘06년도에 이어 세 번째로 올해 신규로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279명이며 개인 123명(422억원), 법인 156명(620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억7천만원 총체납액은 1,042억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 이상의 체납자가 해당(지방세법 제69조의 2규정)된다. 이러한 명단공개의 실질적인 효과는 사전에 명단공개 예고를 함으로써 명단공개를 피하기 위하여 143명이 50억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였으며, 3년간 총 11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이용선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납부 의지는 있으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성실한 분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제외키로 하였으며, 특히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서민이 체납액의 일부납부 및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을 해제해 주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채무 탕감, 취업알선, 소액대출 등 체납자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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