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단순처리 및 포획, 비 응급환자 출동 더 이상 없어
앞으로 단순사고나 비응급 환자에 대한 구조 및 구급출동이 거절된다. 전남도소방본부는 행정자치부의 관련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119구조 및 구급활동중 단순사고나 비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구조 및 이송요청을 거절키로 함으로써 긴급상황에 처한 인명구조나 응급처치 활동 등 주민불편 해소에 주력키로 했다. 이번 개정내용에 따르면 구조요청이 거절되는 경우로 단순한 문 개방과 시설물 등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제거, 동물의 단순처리 및 포획, 구조, 가정폭력. 절도 등 단순 범죄사건이다. 또 비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이 거절되는 경우로 단순 치통환자를 비롯 단순 감기환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인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자, 단순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출혈이 없는 환자, 병원간 이송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구급대원에게 폭력행사를 시도하는 환자 등이다. 도 소방본부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구조 및 구급대를 요청하고 단순사고나 비응급 환자에 대한 119구조.구급요청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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