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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한 지방 일괄이양 본격 추진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12-03 0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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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분권촉진위 출범…이 대통령 위촉장 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일괄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조정·심의할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6월 1일 폐지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분권기능과 9월 1일 폐지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중앙권한 지방이양기능을 통합한 기구로 6월 1일 시행된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활동시한은 2013년 5월까지다. 위원회의 위원은 총 10명으로 대통령 위촉 2명, 국회의장 추천 2명, 지방4대협의체장 추천 4명, 당연직 정부위원 2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지방분권’은 1995년 지방자치제 본격 시행 이후 역대 정권에서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주민참여제도 확충 등 부분적으로 결실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나 국세-지방세 조정 등 핵심과제의 성과 부진으로 지방의 불만이 지속되고 국민체감도가 기대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새 정부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중심으로 7대 분야 20개 분권과제를 선정, 임기내 가시적 성과를 거둔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중앙행정권한의 포괄적 지방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을 지방분권 핵심과제로 삼아 다른 분권과제의 조기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경제, 도시계획 등 기능중심의 포괄적 과제를 발굴해 올해 안에 ‘100대 지방이양과제’를 선정하고,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국가-지방간 사무구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방이양 방식과 관련해 위원회 이양결정 후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지방일괄이양법’(가칭) 제정을 통해 주요 중앙행정권한을 일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도 위원회에서 관계기관 의견을 통합·조정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주재했다. 위촉식에 이어 위원들은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위원회 현판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이숙자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지방분권의 방향·전략·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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