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우리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금형산업업체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2억원 범위내에서 2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특별보증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광주금형산업진흥회로부터 융자 및 보증서 발급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 전남지역본부나 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운전, 시설자금) 및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기업으로 하며 업체당 보증한도를 연간매출액의 1/3내지 1/4내에서 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금액을 차감하여 운용하던 것을 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광주신용보증재단의 기 보증금액을 포함해 업력 및 매출액 등을 감안 업체당 2억원 내에서 확대 지원하게 됐다고 한다. 운전자금의 보증조건으로는 업력 3년이상으로 연간매출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2억원까지, 업력 2년이상으로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1억5천만원까지, 업력 1년이상으로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이상의 경우 1억원까지, 기타의 경우는 5천만원까지 확대지원하며 시설자금도 업력 1년이상으로 자가사업장이거나 업력 3년이상으로 임차사업장의 경우 2억원까지, 업력 6개월이상으로 자가사업장이거나 업력 1년이상으로 임차사업장의 경우 1억원까지, 기타의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보증심사기준도 업력, 부동산 담보제공여부, 매출액 대비 차입금 규모 등을 대폭 완화해 적용하며,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성 검토 및 후취담보취득조건을 완화 적용하여 보증금액별로 대출금 연체, 신용불량 규제, 소유부동산 권리침해 및 세금 체납사실여부 등 기본적인 심사항목에 저촉되지 않으면 특별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보증신청시 제출서류도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경우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에 한해 징구하고 기타 소유부동산은 징구 생략하며, 금융거래확인서의 경우 당해채권은행, 주거래은행 및 당좌거래은행에 한해 징구하고 기타 거래은행은 징구를 생략하여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 했고 신용보증시에는 대출은행과 책임을 분담하는 부분보증제를 운용중인 바 현행 부분보증비율 85%를 90%로 완화 적용해 연대보증도 회사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필수입보대상자 이외에 제3자 입보는 시키지 않고 특별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그리고, 내수경기진작을 위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보증금액별 대출금 연체, 신용불량 규제, 소유부동산 권리침해 및 세금체납사실 여부 등 기본적인 심사항목에 저촉되지 않으면 소상공인은 최고 5천만원 소기업은 최고 2억원(운전자금 1억원)까지 특별 지원도 한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특화산업 및 향토사업의 육성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순차적으로 특정산업이나 재래시장에 대한 특별보증을 점차적으로 확대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증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산업진흥과(613-3831)나 (재)광주신용보증재단(950-0051)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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