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시설 16.5%, 민간시설 4.5%, 가정보육시설 3.9% 등 인상키로
광주광역시는 2월 28일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올해의 보육료 최고 수납 한도액을 “정부지원시설은 16.5%, 민간시설은 4.5%, 가정보육시설은 3.9%”인상키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시설별, 연령별 책정단가의 경우 “정부지원시설”인 경우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인 만 2세미만은 29만9천원, 만 2세 24만7천원, 만3세 이상 15만3천원으로 “민간보육시설”은 만 2세미만은 38만1천원, 만 2세이상은 31만원, 만 3세이상은 18만5천원으로 결정했으며, “가정보육시설”은 만 2세이하는 40만7천원, 만3세이상은 22만5천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시는 이와 같이 인상요인으로는 작년도 시 물가상승률이 4.2%,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인상률 5%, 타 광역시 보육료 3~5% 인상률과 최근 경제동향, 보호자 보육료 부담능력, 보육시설 운영비 소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2%~5% 차등 인상케 됐다고 밝혔다. 또 원복, 가방, 신발 등을 포함한 입소료는 5만원으로 결정했으며 현장학습비의 경우는 견학장소, 거리, 일정, 회수 등에 따라 수납액이 다르므로 입장료, 교통비 등 실비만 수납하되 학부모와 협의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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