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구와 함께 2일부터 1단계 전수조사 등을 통해 단속해 문화수도로서의 위상 정립코자
광주광역시는 앞으로 문화수도로서 위상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자치구와 함께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부을 방침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2일부터 1단계로 인도상의 풍선광고물, 나이트클럽 벽고, 현수막 등을 중점 정비대상으로 설정해 전수조사를 통해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마련 추진하면서 관련법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미 신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통해 추진하고 가로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물 부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등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건축 현장 가설울타리 등에 불법광고물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이들 장소가 불법광고물로 활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건축주로 하여금 조형미 있는 지정벽보판을 설치토록 유도해 시민들의 광고 수용에 부응은 물론,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에서 게시하는 가로변 현수막 등 행정 광고물도 지정게시대를 활용토록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불법광고물 상습위반 업소 등에 대해서는 위생감찰, 소방전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자치구의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을 토대로 매월 우수한 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와 저조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불이익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3월 초경 자치구 실무국자와 유흥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 해 시의 “강력한 불법광고물 단속추진 의지”를 시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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