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농가의 소득증대 기반을 지원해 주기 위해 모두 4억원 규모의 농촌발전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하고 오는 5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희망 농가로부터 융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신청 농가는 연리 3%의 이율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최고 3000만원 까지 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지원대상 농가는 수출 작목 육성을 위한 자금 또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자금이 필요한 농가나 기술력이 있으면서 자금난을 겪는 농가 등이 해당된다.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농촌환경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농가의 소득지원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주기 위해 융자지원을 해 줄 계획”이라며“ 별도 심의를 통해 선정된 농가는 사업을 우선 시행한 후 융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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